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신성식 예비후보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녹취록 오보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14일 해임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퇴직 후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된다. 총선에 출마하거나 공무원 연금 수령에는 제약이 없다.

신 예비후보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20년 6월 경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의 대화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중이다.

신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의 해임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신 예비후보는 앞으로 이 부분을 놓고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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