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한숨이 길어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피해액에 대한 온전한 구제도 아닌데다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의 집을 협의 매수한 뒤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를 가장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국토부내에서 검토중이고 언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문 석 센터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론지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다. 은행의 대출로 마련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대출금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연체이자는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이어서 일반 이자율보다 높다.

이 경우 피해자는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 서류와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그렇다. 연체이자도 1개월 정도는 면제된다.

피해자들은 전세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장기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도 지원받는다. 사건 부동산이 경매 진행중이고 피해자의 연 1.3억원 소득 요건과 자산 4.69억원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 피해자들의 전세금 기존 대출이 버팀목대출등 목적이 있는 저리의 기금대출이어서 중복 지원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사건 부동산이 경,공매될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거나 낙찰시 낙찰가 100%지원등 지원책이 있다.

문 센터장은 “법률구조공단등 관련 지원단체의 법률자문을 받고 차분히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순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13일 저녁 소병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피해구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순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13일 저녁 소병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피해구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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