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자는 시민의견도 나와

순천시의원의 의정활동비가 40만원 오를 전망이다.

순천시 의정비심의회는 1차 회의를 열어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월 1백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의정비심의회는 순천시 재정여건과 상황,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순천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총 월 1백50만원에 이른다.

7일 열린 공청회에 참가한 각계 단체, 시민들도 의정비 인상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의견서에 “지방자치법 취지가 지방의원들에게 필요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찬성한다”며 “다만 순천시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의원들별로 평가를 해서 의정비를 차등지급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건아 주무관은 이에대해 “법 규정상 일률적인 지급이 명시돼 있어 차등 지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순천시의원 의정활동비는 앞으로 의정비심의회의 논의를 더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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