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한 건의 개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러 논란이다. 더욱이 전라남도 감사관의 한차례 위법 지적이 있었음에도 순천시가 후속적으로 부적정한 처분을 내려 의혹마저 일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2019년 3월 15일 송광면 이읍리 1296번지 일대에 태양광시설 설치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순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이격거리 300m를 준수하지 않았다.

전남 감사관은 이를 적발해 순천시에 시정통보를 하자 순천시는 토지분할로 사후보정에 나서 2022년 4월 7일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내렸다.

전남 감사관은 태양광 개발행위 이격거리에 포함되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한 토지분할 또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할대상의 토지면적이 51㎡에 이르기 때문이다.

순천시 건축조례 제28조에 따르면 관리지역 최소 대지면적 60㎡ 미만은 토지분할을 할 수 없다.

전남 감사관은 최근 이격거리 제한 미준수에 이어 토지분할의 부적정함을 지적하고 담당 주무관에 대한 문책 주문과 개발행위 업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통보를 순천시에 내렸다.

순천시의 이같은 잇따른 위법한 허가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해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처분이어서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달성됐을 때의 공익을 비교, 형량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장순모 허가민원과장은 이에 대해 “이미 허가가 내려져 공사도 완료되고 현재 가동중이어서 개발행위 변경허가 취소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민원인과 태양광시설 업주와의 원만한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광면 이읍리 일대에 들어선 태양광시설 설치와 관련 순천시가 연이어 부적정한 허가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있다.
송광면 이읍리 일대에 들어선 태양광시설 설치와 관련 순천시가 연이어 부적정한 허가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