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 일어난 대형 전세사기는 관계 기관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지역 전세사기는 이미 지난해 3월 경찰청의 특별단속 결과 6건이 발생했다. (본지 2023년 3월 31일 보도) 경찰청은 이어 그 해 7월 말까지 2차 특별단속을 벌였으나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순천시도 지난해 4월 초 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였으나 전세사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바로 전 달에 발표된 경찰청의 조사결과를 참조해 전세사기 행태에 초점을 둔 추적조사를 벌이지 못했다.

순천시가 이 기간중에 부동산거래신고 모니터링을 면밀히 실시했더라면 최근 터진 순천 전세사기 혐의를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순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주범이 소수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더욱 그렇다.

매수인의 거래신고 내역에서 매수자 자본 투입없이 전세임대차계약 승계에 따른 당사자직거래 매매계약일 경우 무자본 캡투자 전세사기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실시한 전세사기 제3차 특별점검에서 이같은 사례를 12건 적발해 관련자 46명을 수사의뢰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주범은 바지임대인을 명목상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중개보조원등과 짜고 매도인에게 매매 UP계약을 유도하는 한편 임차인을 유인, 매매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케 한다.

전세계약 체결후 매도인과 매수인(바지임대인)은 직거래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승계가 담긴 매매계약을 하는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인 C

깡통 전세계약

승계에 따른 직거래 매매계약

매수인 D

(바지임대인)

직거래 매매 전·후로 계약과 무관한 중개보조원 B 등의 반복적인 입·출금 거래 내역 존재

 

 

중개보조원 B

매도인에게 접근하여 Up계약을 유도

 

 

임차인

공인중개사 A

 

 

임차인을 유인하여 매매가와 동일 금액으로 전세 계약 체결

순천시는 현장 접수창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는 현장 접수창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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