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18일 여·순10·19 당시 희생당한 순천지역 민간인 고 박생규, 고 최만수, 고 김경렬씨등 3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혐의대로 증거가 제출됐더라도 불법구금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고 박생규 씨등 3명은 무고하게 희생당한 지 76년 만에 누명을 벗게됐다.

고 박생규 씨 아들 박 모씨는 “1948년 음력 10월21일에 경찰 10여명이 주민들을 마을회관에 모이라고 한 뒤 20세 이상 청년들을 줄 세워놓고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구타등 고문을 했다”며 “아버지와 마을 주민 세 명이 상사지서로 연행됐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아버지가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는 연락을 받고 면회를 다녀왔으나 한국전쟁 중에 총살당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고 최만수 씨의 아들 최 모씨는 “1948년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돼 김천형무소에 수감됐다”며 “한국전쟁 직후 같이 수감됐다 살아돌아온 사람들이 형무소에서 트럭에 실려나가 총살됐다는 얘기를 전해주어 음력 5월 25일에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증언했다.

고 김경열 씨 이웃인 김 모, 정 모씨등은 “김 씨가 여·순10·19 당시 체포돼 목포형무소에 수감 중 한국전쟁 발발 후 희생됐다”고 밝혔다.

구례현충공원에 있는 여순사건 위령탑. ⓒ순천광장신문
구례현충공원에 있는 여순사건 위령탑. ⓒ순천광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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