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운동본보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각장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  순천시민대토론회를 당장 열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순천시민운동본보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각장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  순천시민대토론회를 당장 열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관한 지역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에서 조차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순천시가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해 주민수용성 제고에 노력해달라는 공문을 순천시에 전달했다.

이는 순천시가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앞두고 개최한 주민설명회, 공청회등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진정성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 관한 법령 및 규칙을 준수할 것을 순천시에 주문했다.

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순천시는 입지타당성 조사를 끝내지도 않은 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4항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또 제6항에는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과정과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 역시 공개 대상으로 못박혀 있다.

순천시민운동본보는 11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순천시민대토론회를 당장 열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순천시가 그동안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이 없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절차에 상당히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순천시민대토론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018년 공론화위원회 활동결과와 2022년 입지선정위원회의 결론이 다른 이유와 지하화 사업에 대한 이유등 7가지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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