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중요한 행정절차인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체육시설을 지어 논란이다. 게다가 체육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편법으로 받아내 비난이 거세다.

순천시는 상사면 응령리 678 일원에 순천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강행했다.

이같은 사실은 응령리의 한 주민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처리 결과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순천시 환경관리과는 지난 11일 “해당 시설물은 수도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수도법 제7조 제4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신축, 증축, 재축등의 개발행위와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 성토, 형질변경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환경관리과는 이에따라 주무부서인 체육산업과에 다음달 15일까지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보냈다. 강자원 주무관은 “체육산업과에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서를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체육산업과는 일단 순천파크골프장을 다음달부터 3월까지 임시 휴장하고 원상복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춘 팀장은 “파크골프장에 있는 건물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보호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50㎡ 규모로 시와 위탁계약을 한 순천시파크골프협회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현재 순천파크골프장 완전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순천시가 행정행위 절차상 하자부분을 보완한 후 파크골프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고 향후 감사원 감사청구, 권익위 민원청구,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주민 P씨는 “파크골프장이 준공돼서야 비로소 이 시설물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보통 이같은 시설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주민공청회등을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시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P씨는 “주민공청회 대신 이장협의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시가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순천파크골프장과 도로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는 인근 마을 주민들은 각종 소음, 환경공해, 마을도로에 까지 주차된 차 등으로 인해 심각한 생활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6월 준공이후 순천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이 몰려와 인근 마을도로에 까지 주차행렬이 이어져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지난 6월 준공이후 순천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이 몰려와 인근 마을도로에 까지 주차행렬이 이어져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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