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법적 기속력 없지만 도의회 판단 존중”

앞으로는 전라남도 산하 기관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시행된다.

이낙연 전남지사와 명현관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1월 28일 오전 도의회에서 ‘전라남도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 소속의 지방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와 출연기관인 전남발전연구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남복지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5개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에 도의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을 거치게 된다.

인사청문은 도지사로부터 요구서가 제출되면 7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경영 능력과 전문성, 자질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증한다. 인사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방식이다.

이낙연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청문회 결과가 기관장을 임명하는데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도의회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청문 대상 5개 기관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영향력과 크기, 기관장이 갖춰야 할 요소가 극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고, 앞으로 의회와 합의를 통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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