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국가정원옆쓰레기소각장일방추진반대 순천시민운동본부가 19일 순천시가 실시한 순천시 차세대공공자원화 시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위법성이 확인돼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우선 순천시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는 전략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반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등을 검토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 순천시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순천시가 관내 면적 79%를 차지하고 있는 비도시지역을 빼고 도시지역내에서 소각장 최적후보지를 검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시지역으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한 것은 소각장과 함께 건립될 문화 및 체육시설 때문일 것으로 시민운동본부는 보고 있다.

시민운동본부는 입지후보지 다섯 곳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지도 않은 채 연향동 814-25번지를 최적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순천시가 입지선정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허 석 전시장 재임시 입지후보지 네 곳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맞춰 초안이 작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임의적으로 초안을 작성해 환경영향평가법 제 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를 위반했다고 지목됐다.

시민운동본부는 순천시가 입지타당성 조사를 끝내지도 않은 채 지난 4월 17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에 착수해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순천시가 각 입지후보지별로 대기질, 수질, 악취, 경관, 지형, 지질등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순천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소각장 최적 후보지 선정을 했다”면서 “이같은 전력환경영향평가는 무효다”고 말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 후 순천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했다.

순천시민운동부는 1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순천시의 위반사항을 조목조목 공개했다.
순천시민운동부는 1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순천시의 위반사항을 조목조목 공개했다.
순천시민운동본부는 순천시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위반사항 검토의견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했다.
순천시민운동본부는 순천시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위반사항 검토의견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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