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순천시의 고용정책이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순천시 산하시설인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강사들의 계약기간은 1월 10일부터 12월 14일로 체결됐다. 최미연 팀장은 “12월 수료식이후부터 내년도 신입생모집기간을 고려한 계약기간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근무한 강사들은 다시 신규 채용의 절차를 밟아야 근무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런 채용 과정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문화재보존관리 기간제 근로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들의 올 계약기간은 1월 2일부터 12월 28일이다.

이밖에 순천 낙안읍성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기간제근로자등 5군데의 시설 기간제근로자들도 고용불안 상태에 있다.

6개월에서 8개월의 단기 계약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시설도 4군데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대해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등을 고려해 근로계약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단기의 근로계약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갱신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라는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을 순천시가 지키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규정도 명시돼있다.

이와 관련 순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시정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순천시는 이에대해 “공론화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공익성,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항으로 판단돼 정책토론회 청구에 적합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시민대책위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상의 고용안정방안, 고용승계의무등의 첨부가 필요한 정책토론회가 어떻게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키는가”라며 “시장은 청구된 정책 및 사업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은 청구된 정책 및 사업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 조례에서 보장한 정책토론회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은 청구된 정책 및 사업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 조례에서 보장한 정책토론회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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