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조례입법평가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제정된 가운데 전라남도조례입법평가 결과가 지난달 30일에 공개돼 주목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 평가대상 조례 5백16개 중 개선 대상 조례가 4백74개로 92%에 달했다. 개선 내용으로는 일반정비 관련 조례가 2백56개, 개정 등이 필요한 조례가 2백18개로 나타났다.

특히 조례의 실효성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이행권고 대상 조례가 32개로 집계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설치에 관한 조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등에 관한 규칙 제정이 요구되는 건 수가 15건이다. 각종 위원회의 통합, 개최등 운영관련 건 수는 9건이다. 전라남도인재육성지원조례상의 협의회등 개최 이행이 필요한 건 수와 전라남도약용작물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계획미수립등의 건 수는 각각 4건이다.

이행권고는 집행부에 조례의 규정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평가항목이다.

개정대상 건 수는 전남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05건에 이른다. 개정권고는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입법목적, 법적 적합성등을 따져 조례개정을 권고하는 항목이다.

심층분석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는 ‘법과 질서가 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등 52건이 지목됐다. 이 조례들의 경우 평가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더 깊이있는 분석이 진행된다.

전남도의회 입법연구팀 김순애 주무관은 “심층분석은 다른 조례에 비해 검토할 사항이 많을 경우 진행된다”며 “이 결과는 다음 8일 정도에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순천시조례입법평가는 입법목적의 실현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위원회등 구성 및 운영실태등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된다.

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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