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시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시장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한한 것은 분명하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엔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허 전시장은 국가보조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강성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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