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인공지능로봇 개발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한 뒤 투자자 1백70여명으로부터 37억여원을 편취한 A, B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녀부터 로봇전시회 및 투자설명회를 열어 전국 각지의 주거 및 숙박시설에 로봇솔루션 공급계약을 마쳤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 한미 가상자산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이며 회사에서 토큰의 가격을 보장하고 최소 2배 이상의 수익까지 책임진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경제적 여건을 타개하려는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홍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 전경. (경찰청 자료사진)
전남경찰청 전경. (경찰청 자료사진)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