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변호사 기자회견에서 주장

순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손훈모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며 “지금 논란에 휩싸인 연향들 사안이 주민투표법 취지에 정확히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지난 2004년 7월 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으나 순천을 포함한 전남지역에서 단 한 차례의 주민투표가 없었다”며 “주민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순천시가 연향들을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으로 결정, 고시할 경우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변호사는 노관규 시장이 이끄는 순천시가 연향들 쓰레기소각장 최적후보지 결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공론화 과정등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8월경 연향동, 해룡면 대안리 일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으나 올해 6월에 연향들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순천시의 발표는 충격적이었다”고 손 변호사는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순천시가 연향들을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으로 결정, 고시할 경우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순천시가 연향들을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으로 결정, 고시할 경우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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