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1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지방하천으로 편입하였으나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의 보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근거를 구체화했다. 현재 전남의 지방하천 내 사유토지는 약 14,765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이거나 도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도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천법은 지방하천 구역을 토지 등의 매수청구에서 제외하고 있어 도민의 사유재산권이 제약받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절차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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