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순10·19위원회(중앙)가 희생자결정 심의과정에서 상정된 사례를 무더기로 기각해 유족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기각된 사례 중 일부는 번복되거나 재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졸속심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여순10·19위원회는 제6차, 제7차회의에서 상정된 사례중 총 14건을 기각했다. 이는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단 1건도 기각된 경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다.

기각사유도 논란이다. 여순10·19위원회는 6.25때 부역혐의로 총살당한 사건을 여순10·19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내렸다. 유족들은 이에대해 여순10·19 당시 군경에게 희생 당한 가족이 감시중에 당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여순특별법상 여순10·19의 조사범위가 1955년 4월 1일이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기각된 사례중 2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사례 1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희생자로 결정됐다.

서장수 여수유족회장은 “1955년 4월 1일까지 범위를 정해놓고 이렇게 기각을 번복하는 등 신뢰를 잃고 있다”며 “중앙위원회 최종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소위원회가 무책임하게 심의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여순항쟁전국유족연합(상임대포 이규종)은 이번에 일어난 기각 건에 대해 순회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1일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여수지역 유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차례 공청회를 가진 유족연합은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등지를 순회한다.

여수유족회는 이날 여순10·19위원회의 제6차회의 결과 일부 재심의 신청 기각 건에 대한 철회와 일부 재심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것과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분석을 법적기한내 처리할 것 등 7개항에 대해 결의했다.

최근 여순1019위원회의 기각이 무더기로 나오자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여순1019위원회의 기각이 무더기로 나오자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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