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요구된다. 조합설립추진위는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고 이들로부터 업무대행비, 홍보비등의 명목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천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상대로 한 88억원대의 사기 행각이 드러남에 따라 제도개선은 절실한 실정이다. 순천시에서도 지난 3월, 4월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으로 허위과장광고, 조합원 자격,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추가분담금 여부 등을 잘 살펴보라는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개인의 주의사항에 머물고 있어 피해 발생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우선 토지사용동의율과 토지 소유권 확보율을 현행보다 더 올리자는 의견이 많다. 이와함께 추진위원장, 조합장등 조합관련 임직원들의 자격 요건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법 제11조의 3은 조합설립추진위의 구성요건으로 50%이상의 토지사용권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문의 동의율 50%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개정됐다. 2020년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이번 경찰에 덜미가 잡힌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는 토지사용 동의율이 16.8%에 불과했으나 법의 미비로 인해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었다. 이 추진위는 구성 당시인 2019년에 토지사용동의율이란 법의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했다. 순천시가 조합원모집 신고를 불수리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한 것이다.

이 추진위는 또 사업예정지 구매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순천시 관계자는 “추진위와 조합원 사이의 계약은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그친다”며 “현행 동의률, 소유권 확보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그나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주택조합에 종사하고 있는 C씨는 “토지사용동의율 80%이상, 토지소유권 확보율 15%이상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피해를 막기에 부족하다”며 “가시적인 사업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소유권 확보율을 더 올리는 게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C씨는 또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은 실제 사업예정 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매입한 사람이어야 장기적인 사업 진행이 원활하다”며 자격요건의 강화를 주문했다.

8월 말 현재 순천시에 등록된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5개다. 이 가운데 추진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조합은 3개다.

순천시 아파트 밀집지역. 자료사진. ⓒ순천광장신문
순천시 아파트 밀집지역. 자료사진. ⓒ순천광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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