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일대에서 88억원 대의 지역주택조합 사기 행각이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역주택조합원 2백67명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49억원여와 업무대행비 40억원여등 총 8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예정지에 대한 매수는 전혀 하지않고 사업면적 2.7%에 해당하는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은 상태에서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다, 2년이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거짓 홍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이들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업무대행비 40억원여를 모두 탕진하고 은행에 신탁된 분담금 48억8천만원에 대한 인출을 시도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지역주택조합 감사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대행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위약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84억원 상당의 조합원들 전체 재산에 압류를 가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조합원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세사기 전국특별단속 지침에 따라 첩보를 입수하던 중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허위 토지확보율을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수십억원을 편취한 정황을 발견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번 사기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여죄와 공범여부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전경. (경찰청 자료사진)
전남경찰청 전경. (경찰청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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