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제도 정비 후 하반기 시행 목표
시민감시위원회 대체할 시민감사관 도입
전문가 시민단체 등 분야별 공모 계획

순천시가 기존 시민감시위원회를 대체할 시민감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지난 2012년 7월 26일부터 시민감시위원회를 운영했다. 2012년 4월 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충훈 시장이 선거운동 당시 ‘만사소통’을 내세우며 시민감시위원회 설치를 공약하였고, 취임 석 달 만에 설치하였다. 시민감시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활동을 하고, 시장 활동을 평가한 뒤 건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15명으로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교수 등으로 구성․운영해왔다. 하지만 2012년의 의욕적인 출발과 달리 2013년을 지나며 시들해지더니 2014년부터는 활동 중지상태가 되었다.

순천시는 기존의 시민감시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시민감사제도 도입에 나선다. 지난 연말 확정한 민선6기 조충훈 시장의 공약에 시민감사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상반기 중에 제도 정비와 위원 위촉을 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민감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순천시 전략기획과 관계자는 “기존 시민감시위원회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며 “기존 갈등관리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시민감사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한 뒤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 시민감시위원회가 조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데 반해 이번에 도입하는 시민감사제도는 조례을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순천시에서 구상하는 시민감사제도는 15명 규모의 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공개 모집한 뒤 갈등 조정과 분야별 집중감사, 주민의 불편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와 5억 원 이상의 용역, 2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계약은 의무 감사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순천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선ㄴ 공청회 등을 거쳐 갈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민원배심제도를 통해 불편민원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조정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행․의정 모니터연대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 행․의정 모니터연대에서도 순천시 감사업무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안했는데, 순천시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시행한다니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시민감사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부터 공개 모집과 투명한 위촉 절차를 거치고, 시민감사관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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