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조사기한 연장 불가피

여순10·19사건 희생자 신고 종료기한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심사속도가 더뎌 진상규명조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월말 현재 여순10·19사건 희생자 신고건수는 7천1백건이나 전남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의 심사 건수는 1천5백48건에 불과하다.

진상규명조사기한이 내년 10월 5일인 점을 감안해도 미심사된 5천5백52건을 심사하기란 무리란 지적이 많다. 지난 6월말 실무위는 총 1천36건의 심사를 마쳐 분기당(3개월간격) 대략 5백12건 처리속도를 보였다. 이런 추세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조사기한까지 3천5백여건의 심사에 그칠 전망이다. 3천6백여건은 손도 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여순10·19사건 관련 예산도 변수다. 전남도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서 전문 조사인력 확충과 추가 인력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심사속도에 피치를 올렸으나 내년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을 짤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중앙 심의위원회의 처리속도는 더욱 느리다. 현재까지 심의,결정된 건수는 3백45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순사건지원단 관계자는 “신고건수도 지난 분기보다 1백40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내년 조사기한까지 조사를 마치기는 힘들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지난 2000년 1월에 제정된 제주4·3사건법에는 희생자, 유족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2023년에도 심의,결정이 있다”며 “여순사건 특별법도 형평상 신고기한과 조사기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추념식 사진전.
여순사건 추념식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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