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생활임금조례 이행촉구 기자회견이 12일 순천시청앞에서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순천시지부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생활임금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명백히 범법행위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또 이들은 "순천시와 노관규시장은 더 이상 순천시 생활임금조례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은 없다"며"순천시와 시민을 위해 지금까지 저임금으로 생활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러움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시 생활임금 지급대상자는 2023년9월 기준 총 162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 1243명, 출자.출연기관근로자,90명,민간위탁근로자 252명,대행사업근로자 42명이다.
매년 행정사무 감사때마다 생활임금 지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의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현재까지 생활임금조례위원회 구성조차 미루고 있다.
원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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