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생활임금조례 이행촉구 기자회견이 12일 순천시청앞에서 열렸다.

12일 오전 11시 순천시청앞에서 생활임금조례 이행촉구 기자회전이 열렸다.
12일 오전 11시 순천시청앞에서 생활임금조례 이행촉구 기자회전이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순천시지부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생활임금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명백히 범법행위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또 이들은 "순천시와 노관규시장은 더 이상 순천시 생활임금조례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은 없다"며"순천시와 시민을 위해 지금까지 저임금으로 생활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러움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시 생활임금 지급대상자는 2023년9월 기준 총 162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 1243명, 출자.출연기관근로자,90명,민간위탁근로자 252명,대행사업근로자 42명이다.

매년 행정사무 감사때마다 생활임금 지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의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현재까지 생활임금조례위원회 구성조차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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