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기류는 여전

그동안 관심을 끌었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하나인 경사도 부분이 순천지역에서 평균경사도 21도 미만으로 결론 지어졌다. 여기에 경사도 21도 이상의 지역은 개발행위허가구역 내 30%이하일 것이라는 단서가 붙어 지난 4월 순천시의회에 발의된 내용보다 많이 완화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경사도 관련 조례는 시의회가 수차례 시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놓았으나 여전히 찬반기류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건축사 김모씨는 “평균경사도 21도 미만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탄력이 붙었다”라고 말했다.

환경관련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씨는 “개발행위허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로의 변경 절차로 국토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며 “아무 문제없었던 조례를 평균경사도로 변경한 것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평균경사도는 측량 및 건축협회 중심으로 꾸준히 주장된 내용이어서 난개발이나 특혜개발의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시청 관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평균경사도 적용시 개발구간이 대폭 늘어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양동진 시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산지법의 범위내에서 이뤄진 것이다”며 “단서조항을 넣은 것도 난개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비책이다”고 말했다. 양의원은 “앞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의원등 4명의 시의원은 당초에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경사도 22도를 평균경사도 22도 미만으로 개정하는 발의를 했으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유보됐었다.

순천시의회 전경.
순천시의회 전경.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