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농협 A지점서 21억원 공금횡령 유용
해이해진 금융권에 일침을 가해야 할 때

【남해안권 시민언론 네트워크 = 하동신문 / 하용덕 기자】경남 하동군 하동농업협동조합 A지점 농기계센터에 근무하던 이모씨(34)가 9개월 동안 공금 21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사회를 경천동지(驚天動地)하게 하고 있다.

하동경찰서는 5일 A지점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여 농기계 구입 명목 등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이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범행은 분기별로 농협 결산이 이루어졌지만 3/4분기까지는 금액이 미미하여 농기계가 전년도에 비해 조금 많이 팔렸다고 핑계를 대며 감독자를 속여 범행을 계속하다 4/4분기에 피해 금액의 대부분인 16억 정도가 집중되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농협에서 분기결산을 하면서 들통이 났다.

또한 계좌명의인 이씨 모친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와 횡령한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씨 자신의 모친 연관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6개월 전인 2011년 6월 A지점에 기능직으로 입사한 이후 이씨는 농기계 수리, 구매 및 매매, 대금집행 등 농기계 관련 업무를 보다가 1,000만원 미만 농기계 대금 결제는 담당자가 전산처리하는 점을 악용하여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236회에 걸쳐  21억원 상당을 횡령했다.

한편 이씨는 진주, 광양 등 고급 술집을 전전하며 횡령한 돈을 물 쓰듯 하였고, 여수 소재 술집 관계자 B씨에게는 10억원을 송금해 놓고 송금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피의자 이씨는 사기행각을 벌인 것에 대한 질문에 “사기치는 것은 쉬웠다. 돈의 대부분은 지인들과 유흥비로 탕진했다.  하루 최고 2천만원까지 써 봤다. 친구들이 유흥비 관련해서 물어서 농협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답변했다.

농민의 피와 땀과 인생이 묻어 있는 돈을, 그것도 말단 농협 직원이 횡령을 하여 유용한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헤이해진 금융권에 일침을 가해야 할 때라고 군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한편 군민 B씨는 “농협 내부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하여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횡령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  피보다 소중한 농민의 재산을 가지고 유용하는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매장을 시켜야 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A면민 C씨는 “이런 사람들은 실명을 공개하여 이 땅에 발을 못 들여놓게 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진상을 철저히 밝혀 엄벌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분노했다.

농협 관계자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된데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금횡령과 같이 남의 재산을 유용한 자들에 대한 우리나라 법률은 너무나 관대하다.  왜 일까?  그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사건이라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경제사범에 대해 20~30년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과 남의 돈을 훔쳐 그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은 이치로 보면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항(「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 처벌 한다)에 의거 하여 ‘업무상 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 된다.

이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범자의 색출 그리고 이씨 관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현재 하동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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