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순천시 조례가 제정돼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각 돌봄센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돌봄서비스는 이용자들의 특성에 따라 수시로 연장되고 있어도 그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등이 연장근무를 고려하지 않고 정규 근무시간에 맞춰 배정되기 때문이다.

수당도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종사자특별수당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등의 요양보호사에게 각각 5만원, 9만원이 나가고 다른 돌봄노동 종사자들에게는 책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노인생활지원사등 다른 돌봄종사자들은 교통비 명목으로 1일 3천원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역시 최저 시급에 맞춰져 있다.

이 조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돌봄 종사자들에게 행복바우처 제도 시행과 처우개선 수당 지급, 돌봄노동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설치등을 담고있다. 수당 지급 대상은 노인의료복지시설등 1백81개소의 돌봄노동자 4천2백22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총 6개월이상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순천시는 지난 3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현재 순천관내 돌봄노동 종사자들은 노인장기요양요원, 노인돌봄사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아이돌보미, 산후조리도우미등 6천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노인돌봄 종사자가 4천7백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6백26명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번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최미희 시의원은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서비스가 공공성을 띄면서 부각되고 있는데도 종사자들은 저평가되고 처우마저 열악한 실정이다”며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노동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이용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시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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