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 후보지로 가시화된 연향들에 대해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청원이 제기됐다.

임종기씨(66. 해룡면 좌야로)가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순천시의 입지선정계획 공고방법이 해당 법령과 시 조례에 위반, 무효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규정상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가 지자체의 의무규정인데도 순천시가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공고는 관보, 홈페이지등 인터넷매체 및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게재돼야한다.

순천시가 입지선정계획을 시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규정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로 명시돼 있다.

임씨는 범시민토론회도 청원했다. 이 토론회에서 노관규시장 재임시 설치된 주암 자원순환시설의 운영현황, 연향들 국립순천만디지털생태원 설립계획이 파기된 배경, 민선시장이후 순천시 쓰레기 처리시설 실태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입지선정 회의록 공개도 청원의 주요 내용이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 공개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청원서에는 기상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내용이다. 임씨는 계획단계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실행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계수 시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청원을 제271회 시의회 9월 임시회에서 소개했다. 주민 청원은 시에서 검토한 후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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