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법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조례는 일정한 법적 규율을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의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조례의 실효성이 중요한 이유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순천시 조례의 경우 임의규정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시장의 의지가 동반돼야 제대로 가동된다는 점에서 조례의 실효성이 위협받는다.

실제로 지난 20183월에 제정된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 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매년 그해 결정된 최저임금을 참작해 주무부서에서는 예상 생활임금액을 책정하여 결재라인에 올렸다.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반복했다. 결과는 시장의 요지부동이었다.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통상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로 지급된다. 여수, 목포, 나주, 해남, 영암에서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 의결된 순천시 소상공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임의규정이 많아 제대로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순천시가 현재 조례의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례의 대상자인 순천지역 소상공인연합회는 시의회에 통과된 소상공인지원조례안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은 분위기다. 먼저 노관규 시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요한 배경이다. 다시 한번 조례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려진 것이다.

연합회 한형민 이사가 조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그나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조례의 실효성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요소가 언급된 것이다.

실효성을 얻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최근 늘고 있는 추세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 3월에 실효성이 없는 조례 4건을 정리했다. 울산시의회에서도 6월에 조례의 실효성을 살폈다. 순천도 이복남 의원이 발의한 입법평가조례안이 518일에 원안 가결됐다. 다만 이 조례 제13시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시장의 의지에 기대는 상황이 앞서 언급한 조례의 문제점과 동일하다. 입법평가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법제공무원의 전문성, 자치법규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 등이 다뤄지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강성정 편집국장
강성정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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