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에 제정된 성별영향평가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조례등 법령 부분에서는 잘 이뤄지고 있으나 사업부분에서는 과도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도 성별영향평가가 법령부분에서 평균 1백20건 이상이 시행됐으나 사업부분에서는 평균 25건에 불과하다. 법령분야에서 지난 2019년 1백40건, 2020년 1백17건, 2021년 1백25건, 2022년 1백20건의 성별영향평가가 진행됐다. 사업에서는 19년 29건, 20년 32건, 21년 28건, 22년 25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각 지자체의 조례등 법령을 제정할 때 법안 상정전 성별영향평가 시스템에 의해 검증을 거치는 절차를 밟는다. 법령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자리잡은 이유다.

사업부분에서는 일자리, 청년, 안전등 주제별로 매년 여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별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성인지적 차별 요소도 지자체의 사업 담당 주무관에 의해 발굴되고 개선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주무관에게는 본래의 사업관련 업무외에 성별평가가 더해져 업무과중의 어려움이 있다.

성별영향평가 전문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실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전남여성가족재단 김혜진 센터장은 “담당 주무관의 업무 해소와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전문 평가자가 필요하나 이들에 대한 직위 및 직급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라고 말한다. 김센터장은 “순천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담당 주무관의 발굴 건수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정도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 전문 컨설턴트와 순천시 성별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민관협의체가 사업의 성별평가 영역 및 성인지적 정책개선 방향의 이해도, 역량 강화를 주제로 컨설팅이 진행됐다.

김센터장은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업의 능률성을 올리기 위해 성별영향평가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1년 순천 성별영향평가 사례중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에서 대상자 선정시 공동경영체 또는 여성 경영체에 가점 부여로 개선된 경우가 있다. 동천변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및 교통약자를 고려한 주차시설이 확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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