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 적용
일부 아파트, 변칙 운영 계획해 ‘눈총’

올해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순천의 일부 아파트에서는 기존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의 80~90%를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들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가 정한 2015년 최저임금은 1시간에 5580원이다. 가정부나 보모, 그리고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사람,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처음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됨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급여를 두고 갈등이 시작되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최저임금법 적용을 이유로 고용인원을 감축하거나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적용하지 않고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정동원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그 같은 경우가 있어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더라도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순천의 A아파트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경우 월 급여가 17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 예상되자 근무시간 중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급여 지급액을 줄였다. 실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도, 24시간 중 식사시간을 전후하여 휴게시간을 1시간보다 더 늘려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순천의 아파트 단지 중 그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정동원 근로개선지도과장은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니지만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상호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한 뒤 “고용노동부 계획에 따라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아파트단지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의 입주자대표회와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들은 “다른 아파트 단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파트단지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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