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교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교권보장 차원에서

최근 발생한 서이초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교권 보장을 위해 전남지역 교육활동보호대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대책에는 현직 교사들과 전교조 전남지부등 교원 단체, 학부모단체들의 의견이 담겨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란 기대가 높다.

우선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전화번호가 비공개된다. 학부모등의 민원은 일선학교 대표전화와 민원응대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된다. 민원응대팀도 학교 자체적으로 구성돼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교사 개인이 고민하는 상황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전남교육청 윤이성 장학사는 “교육관련 민원은 교감이, 일반 행정업무 관련은 행정실장이 주축이 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팀이 일선학교 자체적으로 구성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학교폭력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지원 변호사를 배치해 적극적인 대처가 표방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도 교육활동 보호지원 변호사가 적극 개입된다. 교사 침해사안으로는 상해 및 폭행등으로 사망, 4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를 비롯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영상등이 반복적으로 받은 교원이 4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등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도 포함된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할 침해행위들이다.

교육부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대한 표준안이 오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행위등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조치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수업지원 교사가 배치되는 공존교실, 온마을의 온종일케어, 대안교실등이 활용된다. 윤장학사는 “단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하지 않고 수업권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대책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윤장학사는 “앞으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교육활동보호 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이 세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일선 학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8일부터 각 교육공동체와 함께 TF를 운영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2번 게이트에 마련된 서이초교사 추모공간에 현직 교사를 비롯한 예비 교사,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지난달 22일부터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2번 게이트에 마련된 서이초교사 추모공간에 현직 교사를 비롯한 예비 교사,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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