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순천시의회에 통과됐으나 효과면에서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냉랭한 분위기다.

이는 이번 조례안 대부분이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어서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의지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 순천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아 폐지될 위기에 처한 현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순천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년동안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직종별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장 신설을 꾸준히 시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번 조례안 제5조에는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해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등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형민 연합회이사는 “노관규 시장 취임 이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지금껏 성사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이사는 또 조례안 제11조의 소상공인 단체지원에 대해 “조례의 내용이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시의 지원금이 작년 5천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3천만원으로 줄었다.

순천시가 이자 3%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도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2년안에 갚아야하는 상황 때문에 자금력이 없는 1인 자영업자등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환으로 변경돼 원금과 높은 시장 이자율을 감당해야 한다.

실제 시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는 대출건 수는 2020년 5백42건, 2021년 5백95건, 2022년 4백97건, 올 6월말 현재 1백66건으로 5백여건 선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제8조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훈 시의원은 “순천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2억2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과 매년 50건의 신규가입 지원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했다.

7월말 현재 순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비중은 0.03% (5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국 고용보험 가입율은 0.5%의 통계를 보이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3월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3월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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