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가 점차 늘고 있다. 부정수급이란 농지 소유자가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그밖의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다.

순천시 친환경농업과에 따르면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건 수가 지난 2020년 1건에 불과한 것이 2021년 2건, 2022년 4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2023년 경우 7일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정수급 건은 2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농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정수급 사례는 지자체 관할지역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이행점검을 확인한 후 최종 결정된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이 환수조치되고 등록제한, 가산금 부과, 1년이내 징역 및 벌금형등이 내려진다.

한편 공익직불금 감액조치가 내려진 건 수는 지난 2022년에 2백32건으로 나타났다. 감액 유형으로는 폐경, 농지내 묘지 미철거등 농지형상 미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감액은 공익직불금의 10%이다.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미수료로 인한 감액 조치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연제주무관은 “지자체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지급업무를 처리하고 농관원에서 경영체등록, 이행점검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각 지자체와 농관원의 업무협의체가 공익직불금 수령자격 요건에 대한 합동조사등을 실시함에 따라 부정수급의 소지는 많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논 타작물 재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기간을 지난 4월 20일가지 연장한 바 있다.
전라남도는 논 타작물 재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기간을 지난 4월 20일가지 연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