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5일 국가정원 노동자 박모씨등 6명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장기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박씨등 6명은 지난 5월초 지노위에 부당해고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박씨등은 해고 당시 매검표 업무를 담당했으나 당해 사용자는 KBS아트비전이었다.

그러나 지난 부당해고 취소 신청에서 피신청인 (사용자)이 경비, 미화 업무를 운영하는 미루컴퍼니여서 매검표 담당 업체인 KBS아트비전 소속인 이들은 구제를 받지 못했다.

다만 이들은 구제 기간이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불이익을 불가피하게 받게됐다. 경비, 미화를 담당하는 KBS아트비전과 순천시와의 용역기간이 4월1일부터 시작되는 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지난 사건에서 구제판정을 받은 강모씨등 5명은 2022년 12월 31일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23년 1월 1일부터 구제기간으로 산정된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이 승계되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사용자인 KBS아트비전이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지회 노동자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와 운영대행사에게 지노위 판정대로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순천만국가정원지회 노동자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와 운영대행사에게 지노위 판정대로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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