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순천시가 위탁업체 일부분에 대해 재정과 관련된 회계감사를 아예 하지않아 이들의 회계 무질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위탁업체가 재정난에 허덕일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인력 감원, 근무시간 단축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회계감사는 명시돼 있다.

순천시 민간위탁 사무 회계감사 2022년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림잡스쿨등 9개의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회계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말부터 올해 초까지 노사분규에 휩싸였던 드림잡스쿨의 경우 회계규칙에 어긋난 집행이 많다는 소문이 진작부터 나돌아 회계감사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위탁업체인 해룡면주민지원협의회와 순천시자원순환센터내 전시,체험시설 관리운영 위탁업체 순천시자원순환센터주민지원협의체, 순천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위탁업체 순천로컬푸드등 비교적 주요 시설 민간위탁업체들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와 위탁업체가 체결한 협약서에 회계감사 이행이라는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위탁업체도 ㈜풍선껌등 6개 업체에 이른다는 점이다. 순천시의회는 이에대해 순천시가 민간위탁 사무 협약서 작성시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실시 후 결산서 제출’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는 그동안 민간위탁업체에서 일어난 노조사태등 여러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기관의 부실한 업체 관리로 인해 그 문제가 발생했다면 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순천시의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순천시의회의 지적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수탁기관은 매 사업년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청 전경.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