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기준의 하나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경사도 개정을 둘러싼 각계 의견의 청취 간담회가 1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시 조례에 명시된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경사도 22도미만의 유지를 주장했다. 경사도 22도가 ’평균경사로‘로 개정될 경우 개발기준이 더 완화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또 환경을 중요시하는 순천의 생태도시 이미지와도 맞지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 도시계획과와 허가민원과 관계자들도 현재의 조례대로 개발행위가 허용되더라도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기준이 완화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평균경사도‘로의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청 관계부서들은 또 개발 대상 토지의 일부가 경사도 22도를 초과할 경우 개발행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도계위의 심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평균경사도‘ 적용시 개발구간이 대폭 늘어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강형구 시의원과 측량 및 건축협회 관계자들은 이와 반대로 토지의 일부가 경사도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균경사도‘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하나인 순천시 도시게획 조례의 경사도 개정여부를 놓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11일 열렸다.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하나인 순천시 도시게획 조례의 경사도 개정여부를 놓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11일 열렸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