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기준의 하나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경사도 개정을 둘러싼 각계 의견의 청취 간담회가 1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시 조례에 명시된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경사도 22도미만의 유지를 주장했다. 경사도 22도가 ’평균경사로‘로 개정될 경우 개발기준이 더 완화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또 환경을 중요시하는 순천의 생태도시 이미지와도 맞지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 도시계획과와 허가민원과 관계자들도 현재의 조례대로 개발행위가 허용되더라도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기준이 완화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평균경사도‘로의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청 관계부서들은 또 개발 대상 토지의 일부가 경사도 22도를 초과할 경우 개발행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도계위의 심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평균경사도‘ 적용시 개발구간이 대폭 늘어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강형구 시의원과 측량 및 건축협회 관계자들은 이와 반대로 토지의 일부가 경사도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균경사도‘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정, 이민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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