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 무시한 근로계약 전면 개정해야

순천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순천시의 기간제근로자가 총 1천7백명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심각한 실정이다.

시는 법률에 명시된 조문조차 무시하고 이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명분으로 매년 이들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채용 방식으로 고용했을 뿐아니라 계약기간도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이 안되도록 11개월로 줄였다.

실제로 순천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매년 신규채용했기 때문에 연속 근로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가 만든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단절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계약과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을 설정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1년이 안되도록 11개월씩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매년 반복해 체결하는 시의 행정은 이 가이드라인에 명백히 위배된다.

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등을 고려해 근로계약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단기의 근로계약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갱신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도 시는 무시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한다로 규정돼 있다.

시는 고용노동부의 권고로 결국 퇴직자 A씨에게 퇴직금을 지난 6월에 지급했다. 시가 이 권고를 받아들인 것은 자신들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나아가 앞으로 시 산하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야 하고 현행 기간제근로계약의 내용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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