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의 아전인수격 법리 해석에도 순천시는 수수방관

장장 6개월 이상을 끌어온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에 대한 해고 문제는 결국 부당해고로 판정났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와 운영업체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이에대한 근거로 순천만국가정원 용역업체가 박람회조직위원회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에 대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점을 들었다. 또 해고된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돼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점도 그 근거로 제시됐다.

지노위는 국가정원의 미화, 경비업무가 상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그동안의 국가정원 노동자 고용승계가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점도 고려했다.

용역업체는 이에대해 이들 노동자들이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후 시행된 신규 인력채용 모집에 응하지 않아 고용승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가점 부여등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신규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를 할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해주겠다는 용역업체의 주장은 노동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전면 배제하는 행위라고 지노위는 판단했다.

용역업체는 이같은 대규모 고용갱신 계약거절에 대한 경영상의 필요와 그 근거 규정, 거절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지노위는 또 용역업체가 ’23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전준비 기간동안인 1월부터 3월까지 미화 및 경비 인력으로 15명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고용승계 거절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기존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이후에 후속조치로 내려져야 할 인력조정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이루컴퍼니는 ’23 정원박람회 박람회장 운영 대행 용역 공모에 응찰하여 지난해 11월 15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 제출한 후 박람회장 운영대행사로 선정됐다.

이번에 구제신청을 한 강문수씨등 5명은 지난 2014년부터 용역업체의 변경속에도 계약 갱신을 통해 고용이 승계돼 국가정원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4월부터 10월가지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순천만국가정원 전경
4월부터 10월가지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순천만국가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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