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 10.19유적지는 현재까지 21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순천의 10.19유적지는 현재까지 21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등 한국전쟁 직후 지역민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9회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사업이 순천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여순사건 위령사업등을 지원하고 여순사건 문화주간 지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 제4조에는 희생자 유해발굴, 위령탑건립, 위령묘역 조성등 시설확충이 규정돼 있다.

현재 순천지역 10·19사건 유적지로는 월등 큰박골, 서면 대구실재, 매산동등 21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조항에는 또 여순사건 희생자 관련자료 발굴 및 수집이 들어있어 그동안 여러 단체등에서 조사한 자료가 집대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5조에는 여수순천 1019주간이 지정돼 있다. 기간은 ‘매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로 설정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1019주간 지정은 시민들에게 널리 이 사건을 알릴 수 있는 홍보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와함께 재원조달 방안으로 오는 2028년까지 5개년동안 시비 4억9천만원을 비롯해 총 사업비 8억8천만원을 내놓았다. 이 사업비에는 유적지정비 및 위령공원 조성, 평화등 인권교육과 연구원양성, 희생자 유족 지원, 1019 주간등이 들어있다.

최미희 여순사건특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시민들에게 여순사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현아 시의원은 “순천시의 상황에 맞게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거나 관련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점점 잊혀져가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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