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 해상데크 설치 구간.
순천만 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 해상데크 설치 구간.

감사원이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 과정에서 순천시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순천만갯벌 화포어부십리길(어촌뉴딜300) 조성사업 위법성 여부 관련(공익감사청구)'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5월 감사보고서를 최종 발표했다.

감사 결과 통합 발주 대상인 공사계약을 분리 발주해 수의계약 체결한 점과 해당 조성사업 공사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을 확인하고 주의를 요구하는 등 3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 및 통보했다.

 

통합 발주 대상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 체결

순천시는 입찰 대상인 어부갯벌길 해상데크 및 해상잔교(어부장터 1, 어부쉼터 3)의 거더를 특정공법을 적용하여 설계했다. 이후 공사를 특허공법을 사유로 분리 발주하여 특허를 가진 3개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7조 제1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장 제14. 5. 등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공종을 분리해도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순천시 순천만보전과는 206월과 9월에 각각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부십리길 해상데크 거더 등에 적용할 특정공법을 선정했다. 이후 순천만보전과는 회계과에 해상데크 거더에 대해 공법선정위원회가 선정한 특정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는 내용의 계약방법 심의안을 제출했다. 회계과는 위 안건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했고 같은 해 12월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의결했다.

순천만보전과는 추가적으로 어부해안길과 해상잔교의 거더의 수의계약 체결을 회계과에 요청했고 회계과는 어부해안길과 해상잔교 거더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결정한 후 2012월 특정공법이 적용되는 거더만 분할하여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어부갯벌길 해상데크 등의 공사는 기초말뚝, 거더, 상판 등으로 구성되어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동일 구조물 공사로 판단했고 분리 발주 시 하자 책임 구분이 불분명해질 소재가 있어 거더를 전체 공사에 포함시켜 통합발주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어부십리길 조성사업 공사 관리감독 소홀

순천시는 해상데크 강관말뚝 시공사가 부식방지시트를 설계도면 내용대로 부착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시공이나 계약금액 감액 등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감독을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서, 설계서 등에 따라 공사를 감독해야 한다.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 설계도면 중 어부갯벌길 기둥상세도에는 강관말뚝의 부식방지시트는 퇴적층 표면 아래 50cm 깊이까지 부착해야한다고 나와있다.

감사원이 해상데크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식방지시트를 설계도면대로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고 순천시가 공사를 감독하면서 감사일 당시까지 추가로 시공하도록 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감사원은 분리 발주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공사업체와 현장대리인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방안 마련, 시공사에 계약금액 감액 등 시정조치할 것을 순천시에 요구했다.

순천만어부십리길 시민대책위는 12일 순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어부십리길 감사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순천만어부십리길 시민대책위는 12일 순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어부십리길 감사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순천만어부십리길 시민대책위는 221월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공법 선정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 등 6개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나머지 5개 사항에서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의거해 기각했다.

이에 대책위는 어부십리길 사업 문제의 본질은 갯벌 및 해양생태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대책위에서 청구한 습지보호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는 점, ‘습지보전법을 위반하는 철재 인공구조물을 설치한다는 점 등의 사항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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