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어부십리길 시민대책위는 12일 순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어부십리길 감사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순천만어부십리길 시민대책위는 12일 순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어부십리길 감사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순천만어부십리길 시민대책위는 12일 순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특정업체를 선정한 점에 대해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순천시가 입찰대상인 어부갯벌길 해상데크 등 3건의 공사계약에 대하여 특허공법을 사유로 분리 발주하여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한 설계도대로 공사하지 않았음에도 감독 시정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강관말뚝의 부식방지시트가 설계도면 내용대로 부착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해 추가 시공이나 계약금액 등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지는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2021412, 421, 428, 511, 61, 917, 202223, 91일자)

대책위는 시방서에 맞춰 진행하지 않은 부분과 특정업체 선정의 명분인 공사방식을 바꾼 것에 대한 지적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감사결과를 평가했다.

대책위는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말이 부끄럽게도 여전히 업자를 위한 세금 낭비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이제라도 순천시는 행정의 투명성을 갖추고 순천시의회의 견제 능력 제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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