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친환경 기치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순천만 생태체험 전기선이 제작업체의 부도로 무산됐을 뿐만아니라 이미 지급된 공사비마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비의 경우 시가 법을 무시하고 규정보다 더 많은 선급금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해당 제작업체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1차 준공금을 지급해 비난의 여론이 높다.

현재 시가 확실하게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1차 계약금 15억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선급금이행보증금 7천5백만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장비 및 자재대금 명목으로 시가 지급한 12억4천만원은 제작업체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채권회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2022년 순천시 세입, 세출 결산을 한 순천시의회 검사의견서에서 밝혀졌다.

시는 생태체험선 제작업체에게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보증기간의 1차 계약금 15억원중 12억원을 선급금으로 지난해 6월 30일 지출했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규정된 70%의 선급금을 넘어 선 80%로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지방회계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일지라도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제작업체 대표 양모씨가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이 업체의 소유 예금과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판결이 지난해 7월 28일 있었으나 시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않은 채 약 두달 후인 10월 11일에 준공금 명목으로 3억원을 집행했다. 준공금의 경우 전기선박의 진척도나 공정을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함에도 시는 이를 간과했다.

순천시는 지난해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을 전기선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전기선 제조업체인 K와 20톤 규모의 32인승 선박 건조와 충전소 설비를 내용으로 한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었다.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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