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2019년부터 반대활동 펼쳐

순천지역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대책위원회는 7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 개발행위 불허를 촉구했다
순천지역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대책위원회는 7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 개발행위 불허를 촉구했다

승주 바랑산 일대 풍력발전시설 건설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승인 결정을 내림에 따라 승주읍, 월등면, 서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순천시 개발행위허가만이 남은 시점에서 순천시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지 결과가 주목된다.

순천지역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대책위원회는 7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풍력발전시설에 대해 조례에 의거해 순천시가 개발행위를 불허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 3항에 따르면 풍력발전시설은 도로,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km 이내에 입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작년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허가민원과에 수차례 방문하여 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한 반대의사를 해왔다그럼에도 지난 426일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 것은 업자들의 요구에 따라서만 움직인 순천시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바랑산 풍력발전 개발행위 허가는 순천시 전역에 풍력발전이 조성될 출발점이 될 것이다이는 생태수도 순천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을 파괴하는 역사적 오욕의 사건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순천시의 개발행위 불허되는 날까지 1인 시위와 대중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대책위는 194월 순천시에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서부터 반대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해 11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찾아가 바랑산 일대 풍력발전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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