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 민간위탁사업 운용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위탁사업 운영사에 대한 시의 부실감독이 사실로 드러난 것에 따른다. 감사원은 순천만잡월드 운영사에 대한 위법, 부당사항을 4건이나 적발하고 이의 시정을 지난달 말 순천시에 통보했다.

특히 순천시와 잡월드 운영사의 위·수탁 계약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 반영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현재 부당해고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소지가 높다.

우선 감사원은 위탁업체의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설정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까지 계속 근무했던 국가정원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행사를 이유로 1월~3월, 4월~10월로 근로기간을 나눠 신규 근로자를 채용토록 했다. 시는 이에대해 운영사가 하는 일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이는 시의 지도감독 대상으로 적극적인 노동자 근로보호를 이끌어냈어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론에 배치된다.

시는 또 운영사가 수탁기간과 달리 소속 노동자들과의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또 다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는데도 오랫동안 방관하고 있었다.

게다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어긋난 국가정원 노동자 부당해고는 순천시의 재량행위를 넘어선 일탈행위라는 비난도 거세다. 이 조례 제15조 제1항은 “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은 앞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기관의 근로조건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민간위탁사업 운영사에 대한 시의 위탁사업비 정산 부분도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시는 부가세 신고금액과의 차액과 매출 누락등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순천만잡월드 운영사에게 손실보전 명목의 위탁사업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공제세액을 누락하고 납부세액을 과책정함으로써 경비를 부풀려 보고한 것도 시는 간과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는 이유다.

순천만잡월드지회는 5일 순천시청 앞에서 순천시 공익감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순천만잡월드지회는 5일 순천시청 앞에서 순천시 공익감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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