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일에 타결된 순천만 잡월드 노사분쟁은 운영사인 드림잡스쿨에 대한 순천시의 부실감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본지에서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1월27일 기사)

감사원은 순천시가 운영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 지침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노사분쟁에 이르게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의 이같은 행정행위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지난 21년 7월 말에 운영계약을 맺으면서 잡월드 운영사의 준수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운영사인 드림잡스쿨은 순천시와 2년5개월 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도 소속 노동자들과의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하였다. 운영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1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1년 단위로 계약한 노동자 6명에 대해 계약 만료로 부당해고를 저질렀는데도 순천시는 이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시는 또 운영사에게 위탁사업비 1억1천1백여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의 업무태만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져 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매출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나 증빙서류를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안하고 운영사의 정산보고서대로 손실보전 명목의 위탁사업비를 시가 과다지급한 것이다.

운영사는 부가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줄여 시에 보고했다. 운영사는 또 공세제액을 빼거나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책정해 경비를 부풀렸는데도 시는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

시의 부실행정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잡월드 2,3차 사업연도로 이월해 적자보전에 사용되어야 할 1차 사업연도의 위탁사업비 1억2천여만원이 운영사의 이익으로 귀속됐다. 이는 시가 잡월드 운영이익이 손실보전 조치때문인 것인지, 운영상의 경영성과에 따른 것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저지른 부실행정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시는 이밖에 운영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들에게 이용료를 감면하지 않고 이들 단체인원중 10%만 감면했는데도 눈감고 있었다.

순천만잡월드 전경 (제공=순천시)
순천만잡월드 전경 (제공=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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