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 31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국토교통부가 결정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증금 6천 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김채경 주무관은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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