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경사도’ 부분이 도마위에 올랐다.

경사도 문제는 개발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건축업자, 환경단체,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시 조례는 경사도 22도 미만의 토지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양동진등 순천시의원 4명은 지난달에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 20조의 경사도를 평균경사로로 개정하는 발의를 했으나 의견이 분분해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지 못하고 유보됐다. 평균경사도 22도 미만으로 개정될 경우 22도 이상의 가파른 토지에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당초 양의원등이 발의한 경사도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난 17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평균경사도 로의 개정부분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화 도시계획팀장은 “평균경사도로 개정할 경우 23도, 24도의 경사면이 있는 토지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해 옹벽 설치등 구조물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팀장은 또 “자연스레 난개발이 무리하게 진행될 경우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순천시의회 도건위 상임위는 이에따라 시민들의 의견을 더 집약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등 숙의를 하기로 하고 의결을 다음 회차로 유보했다. 순천 환경운동연합 류정호이사는 “경사도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공청회등 대대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개발과 환경보전이 윈윈할 수 있는 기준점을 찾도록 공론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남도내 지자체중 평균 경사도를 조례로 제정한 경우는 광양, 고흥, 곡성 3곳이다. 광양시 허가과 개발행위팀 관계자는 “경사도 분석은 힘들다. 그러나 광양시에서는 지금껏 큰 분쟁없이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산지일시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개발해 불법 개발 논란이 불거졌던 상사면 오곡리의 한 임야.
산지일시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개발해 불법 개발 논란이 불거졌던 상사면 오곡리의 한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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