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의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안이 현재 정홍준 시의원등 14명의원의 발의로 입법예고돼 있다.

그동안 옥상출입문 개폐를 놓고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피난 탈출구로 반드시 개방돼야 한다는 주장과 아파트 옥상이 청소년의 비행, 범죄, 자살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우범지역으로 폐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충됐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경우 이러한 상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현재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안된 순천지역 공동주택은 1백86개동으로 집계되고 있다. 설치비용은 1개소당 35만원에서 1백만원이며 노후화된 출입문이 교체될 경우 3백70만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주장은 전국적으로 화재 발생시 옥상출입문이 닫혀 피난을 못하고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였다. 순천소방서도 지난 2월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옥상출입문 자동개폐설치) 건의를 한 바 있다.

전남지역에서도 지지난해부터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설치 지원 조례를 실시한 지자체가 영광등 5곳으로 늘어나고 있다.

건축과 최주호주무관은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이후에도 화재를 감지하는 수신기 관리를 잘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봉화산에서 내려다 본 순천 신도심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봉화산에서 내려다 본 순천 신도심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