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접수건수 총 1천3백52건으로 집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희생자, 유족의 신고기간이 오는 12월31일로 재설정된 후에도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접수가 시작된 후 희생자,유족의 신고접수가 9일 현재 순천지역에서만 18건으로 집계됐다.

순천시 자치행정과 여순사건 희생자 접수 담당 주무관들은 농한기에 해당되는 오는 7월부터 당시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유족찾기에 집중할 예정이어서 그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희생자 및 유족찾기가 난항을 겪는데는 당사자나 유족들이 정작 피해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당시 젊은 나이에 사망한 희생자의 경우 유족이 없는데다 먼 친척들조차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 이에 대한 보증인을 내세워해야 하는데 없는 경우에는 담당 주무관이나 사실조사원이 주변인, 친척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무리없이 보증인을 찾아내고 있다.

정해연 주무관은 “벌교등지에서 희생됐어도 접수는 순천시에 하는 사례도 많다”면서 “보다 많은 유족들이 신고를 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에 접수된 여순사건 희생자 접수건은 1천3백52건으로 나타났다.

여순사건지원단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여순 신고접수 현장
여순사건지원단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여순 신고접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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