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식당, 즉석판매소, 마트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의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순천시 위생지도팀이 식품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기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법수사관은 강제수사와 소환조사, 통신 및 계좌 조회, 긴급체포, 체포영장 신청, 압수수색등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받는다. 이들은 광주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되고 관할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에따라 그동안 단속에 걸린 업소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취소등 행정처분에서 벗어나 형사입건까지 가능해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 인근 식당 2곳이 지난달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 단속에 걸려 경찰에 송치됐다. 이 업소들은 영세한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대규모사업장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선회등 일식류, 탕반류, 한식류등을 조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신고 식품접객영업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미란 팀장은 “올해 초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기 위해 준비를 했으나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잠시 주춤했다”며 “다시 특사경 지명 준비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팀장은 또 “식품위생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위생지도 점검은 매일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대상은 위생시설기준 미달여부, 위생지침 준수여부, 무신고 영업행위등이다.

4월말 현재 식품위생단속에 걸려 행정처분을 받은 순천지역 식품접객업소는 5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와 시 경제진흥과는 노점 상행위 단속을 매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오천그린광장, 경관뜰, 동천만 주변등지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무신고 일반음식점 단속 장면.(전남도청 사진제공)
무신고 일반음식점 단속 장면.(전남도청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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