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순천 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도 어긋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서울, 인천, 전북 등지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타 복지시설 종사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고 있어서 설득력이 더해가고 있다.

현재 순천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에따라 재직 기간이 16년으로 같더라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시설 종사자보다 약 1백만원을 덜 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호봉, 수당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임금 액수만 제시되는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서에는 센터장 2백49만원여, 생활복지사 2백18만원여 임금만 적혀있다. 센터에서는 이 금액에다 다른 기관에서 지원한 보전수당 및 특별수당등 34만원을 더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또한 사회복지사 처우등 법률 제 3조에 위배된다. 제3조에는 국가는 사회복지사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적시돼 있다.

황윤정 순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열악한 인건비 뿐만아니라 운영비에 임차료, 시설 보수비 등이 책정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황회장은 “지역아동센터는 복지서비스이므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돌봄교실보다는 훨씬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다”며 아동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회장은 “지역아동센터도 엄연히 사회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법에 명시된 정당한 대우를 단순히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수업장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수업장면(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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